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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텍코리아] - 승강기 보호대

피 에 타 2025. 2. 15. 09:00

◈ 승강기 보호대

Elevator protector

 

▶ 종래의 승강기 보호대는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승강기내부와 물건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보호대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으며, 그 후로 조금 개선된 승강기보호대가 나왔으나 이 또한 설치방법이 용이하지 않으며 승강기크기에 따라 승강기를 따로 구입해야하는 단점이 있어, 현재 나와있는 승강기 보호대로는 사용하는데 미비한 문제가 많다.

 
 

▶ 본 고안은 승강기를 보호하고 물건을 파손없이 운반하는데 있어서, 승강기의 크기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승강기보호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승강기용 보호대는 이사 시에 이삿짐의 충돌로 승강기의 내벽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대를 내부에 장착하고 평상시에는 기둥으로 사용되어 외관상으로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사 시에 내부에 있던 보호 원단을 손쉽게 걸이에 장착하여 이사 때마다 탈부착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치를 내부에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강기 보호대

출원번호: 특허-2016-0144368

출원일자: 2016년 11월 1일

▶ 승강기 보호대는 승강기의 내부를 보호함과 동시에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되는물품을 파손없이 운반이 가능하며 승강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승강기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사시마다 장시간 설치하는 시간을 단축하며 보관의 용이성이 있는 효과가 있다.